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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버스·개인택시·일반택시 기본차령에 2년씩 연장
기관
등록 2006/06/19 (월)
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적용하고 있는 차령이 연장될 예정이다. 현재 택시, 버스, 장의자동차 등에대하여 기본 차령에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을 연장하여 주던 것이 2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시내·시외·전세버스의 경우는 9년의 차령을, 2,400cc 미만의 개인택시는 7년, 일반택시는 4년의 기본차령을 적용하고 승용차는 1년, 승합차는 6월의 범위 내에서 차령을 연장하여 왔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의 기본차령에 2년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버스는 11년까지, 개인택시는 9년, 일반택시는 6년까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차령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차령연장에 따른 교통안전과 운수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임시검사에 통과하여야 하며, 연장기간 중에도 1년에 1번씩 정기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차령의 연장은 우리나라 차량제작 기술 발달, 검사제도 강화, 도로여건 개선 등으로 자동차 사용기간이 많이 연장된데 따른 조치이다.

문의 : 대중교통팀 서기관 박상열 ☎ 02-2110-8173 sangyeal@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