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거래 등 불법화물운송·주선 행위에 대하여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06년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5일간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4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3개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게 되며
주요 단속내용은 불법 다단계, 허가기준 미비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여부와 대금미지급 관련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를 집중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06년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1개월간 지자체별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화물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부당행위를 신고·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이버 「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화물운송과 관련된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하였다.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및 각 지자체별 설치·운영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며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 운송·주선행위 등 불법화물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하여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 선진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물류산업팀 사무관 박준수 ☎ 02-2110-8232 junsu2034@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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