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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개발 선도사업 본격 추진
기관
등록 2006/06/22 (목)
내용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9일 지역균형개발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새로 도입된 지역종합개발지구와 일부 제도가 변경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제도적으로 변경되거나 신규 도입된 사항을 실제 사업에 적용해 개선할 사항을 발굴하고 후속사업 추진 시에 모델로 삼기 위한 것으로 새로 도입된 지구 지정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민간개발자 등이 건교부장관에게 지구지정 제안하고,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제도

<지역종합개발지구 시범사업 추진방향>

지역종합개발지구는 금년 3월 9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으로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산업·유통·교육·연구·관광·주거단지 등 조성사업과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동시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지구이다.

* 지역종합개발지구 특징 : 사업간 교차 지원, 네트워크형 개발방식, 동시 또는 순차적 사업시행, 협약을 통해 공동·단독시행

지역종합개발지구 시범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법 제도의 운영상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시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후속 사업 추진에 있어 모델로 삼아 제도의 조기정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 시범사업은 성공 모델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사업 규모는 지역특성에 따라 차별화하되 시범사업과 연계한 추가적인 사업은 단계를 구분하여 적정규모로 추진토록 하고,

“살고 싶은 지역사회 만들기” 차원에서 제도 도입취지에 맞도록 지역주도적으로 자립적인 지역발전모델, 네트워크형 개발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 레져 휴양형 살고 싶은 도시, 도농통합형 네트워크 도시, 역사와 문화와 어울리는 도시 등

다양한 사업유형을 도입하기 위해 시범사업간 지역 및 사업유형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개발경험과 능력을 갖춘 정부투자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금년 7월말까지 지역종합개발지구 시범사업 지구 지정 제안을 받아, 주민의견수렴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시범사업 지구를 지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 1. 지역종합개발지구 시범사업 추진방향, 2.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 추진방향 등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문의 : 지역발전정책팀 서기관 이동민 ☎ 02-2110-8490, 93 leedongmin@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