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2006. 6. 26, 조선 2면)
국민임대주택 4000호 덜 짓고 남은 예산 55억 건교부 인건비등으로 전용
정부가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등에 쓰도록 책정한 예산 55억여원을 건설교통부 공무원들의 인건비 부족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택 임차보증금으로 쓴 것으로 밝혀짐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무주택 저소득․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하는 것으로 공무원 인건비나 행정도시 건설사업과는 무관
▲ 건교부 입장 및 예산전용 사유
ㅇ 정부가 국민임대주택을 일부러 덜 짓고 인건비 등에 전용한 것은 아니며,
- 당해연도 건설계획물량(10만호)을 다 짓고, 지역주민․지자체와의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지연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짓지 못하게 된 물량(4천호)이 불용될 상황에 있어
- 그 남는 예산 일부를 인건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예산총칙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아) 11월 21일 이용하였던 것임
ㅇ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관사(사택이 아님) 임차보증금에 일부예산을 사용한 까닭도
- ‘06. 1. 1 건설청 개청을 위한 차질없는 업무수행 지원과 임차보증금의 큰 폭 인상에 미리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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