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물류협력 양해각서 체결(2006. 6. 21)
ㅇ 한·일 물류협력 MOU를 체결하여 정례적인 물류협력의 채널을 구축, 이를 계기로 동북아지역의 물류교류 확대 예상됨
ㅇ 한·중 간에는 이미 물류협력 양해각서가 체결(’05.8.)되었으므로 향후 한·중·일 물류협력회의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됨
▲ 한·일 양국간 특수차량의 상호운행 허용 논의
ㅇ 우리 측은 한·일 양국간 특수차량(활어차)의 상호운행을 요청
- 현재 일본 활어차는 우리나라에서의 운행을 허용하는 반면, 우리 활어차는 안전기준 등을 이유로 일본 내에서의 임시운행 제한
※ 일본 활어차의 국내 임시운행 현황 - 2000년 764대→ 01년 865대→ 02년 823대→ 03년 710대 - 활어의 연간 대일 수출 : 약8억불
- 우리 측은 상호주의 차원에서 우리 활어차의 일본 내 임시운행을 허용토록 요청
ㅇ 일본 측은 동 의제에 대해 향후 한·일 양국간 전문가 협의를 통해 논의할 것을 제안
ㅇ 한·일 양국은 향후 실무담당자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활어차의 일본 내 운행허용을 추진할 예정
문의 : 물류정책팀 사무관 김은정 ☎ 02-2110-8219 ejkim@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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