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3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신고포상제 도입 등 토지거래허가 관련 국토계획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세부처리 지침인 “토지거래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주민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 화면에 토지거래 허가사항과 신고절차 등을 게시토록 하였으며,
허가목적별로 정해진 이용의무기간(주거용 : 3년, 농업 : 2년, 임업 : 3년 등)을 면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생활 근거지의 변동(단순 주민등록 이전 제외), 노동력의 상실(농어업용)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참고자료> 1. 토지거래계약 허가기준 2. 토지거래허가 위반시 벌칙 등 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4. 토지거래허가 위반자 처리 현황 5. 토지거래허가 위반 신고 현황
문의 : 토지정책팀 서기관 김한경 ☎02-2110-8621(토지정책팀) khgyu@moc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