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 ‘총괄계획가업무지침’, ‘총괄사업관리자업무지침’ 및 ‘재정비촉진사업의임대주택공급가격산정기준’ 등 하위규정이 제정·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특별법이 시행되면 강북 등 낙후된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소규모(1만평 내외)의 정비사업을 광역적(최소 15만평 이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후주택비율‧교통문제‧일자리창출 등의 측면에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강남‧북 등 신‧구시가지의 주거환경 격차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초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는 구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사업의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선도하고, 광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서울 강북 2~3개를 포함 전국을 대상으로 유형․지역현황 등을 고려하여 3~4개 지정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9월말, 지방은 ‘07년 상반기 선정 예정
※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