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판교 중대형 채권입찰제도 “아직 검토 중”
기관
등록 2006/06/30 (금)
내용

□ 판교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중대형아파트에 대하여 적용되는
채권입찰제도는

ㅇ 채권매입액이 높은 순위대로 주택을 공급하되,

ㅇ 과도한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채권의 손실액을
합한 금액이 인근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채권매입액의 상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인근지역, 시세결정기준 등 채권입찰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아직
검토중인 사항으로서

ㅇ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달중 결정·시행할 예정임

[CENTER]주택정책팀장[/CENTER]

문의 : 주택정책팀 사무관 김효정 ☎ 02-2110-8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