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2006. 6. 29, YTN, KBS, SBS)
ㅇ 수도권 지역에서 5,600여대의 자동차를 허위로 정기검사 한 33개 지정정비사업자와 차주 등이 경찰에 대규모 적발
□ 보도관련 검토
ㅇ 허위 또는 부정 검사를 한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처벌 외에도,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하도록 할 계획임
ㅇ 이러한 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자체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06.3.1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06.9.16부터 정기검사 실시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2년 동안 보존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함
ㅇ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보완과 함께 지자체의 감독 강화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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