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0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인구와 산업의 배치, 기반시설 설치 등 수도권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종합계획으로서,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상위 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97~2011)을 대체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수립을 추진해 왔다.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인구유발 시설에 대한 규제운영 위주로 수립되었던 과거 계획과는 달리 성장 관리의 성격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시도별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 상한치를 제시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여 과도한 인구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20년 인구지표 : 서울 980만명, 인천 310만명, 경기 1,450만명
다만, 기초지자체별 인구지표의 배분은 향후 법령개정을 통해 신설될 『시도별 관리계획』수립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장이 담당하도록 하여 수도권 성장관리에 있어 시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로 본격 전환할 것에 대비한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금년 중 조기 착수하도록 하였다.
▲ 공간구조 개편 방안
서울 중심의 수도권 공간구조는 10개 내외의 자립적 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다핵 연계형 공간구조로 개편된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서울 중심의 방사형으로 형성되어 온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을 환상격자형으로 전환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5개의 특성화된 산업벨트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택지개발 등 신규 개발지는 연담화가 되지 않도록 고속교통시설의 설치와 연계한 외곽지역에 자족성을 가질 수 있는 규모로 개발하도록 하여, 다핵 연계형 공간구조의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 권역 정비 및 인구집중유발시설 관리
수도권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권역별 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공장 총량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및 도심지 내 기존 공업지역 재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공업용지 공급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은 청사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되,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노후 공업지역 등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획일적 규제에 따른 문제점을 선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계획의 집행과 관리
수도권정비계획이 확정되면, 광역지자체장에게 시도별 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중앙 부처가 수립하는 수도권정비계획부터 기초지자체장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까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도별 관리계획 :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제시된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기초지자체의 도시계획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는 성장관리계획 (‘06하반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도입예정)
이와 아울러 현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만 구성된 수도권 정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시켜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와는 별도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NGO,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수도권 정책과 관련한 갈등을 방지토록 하는 등 수도권 정책수립에 참여를 확대토록 하였다.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중 확정될 예정이며,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시도별 관리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 착수하게 된다.
붙임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
문의 : 수도권정책팀 사무관 이필환 ☎ 02-2110-8479 moctlph@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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