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우리나라 공역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공역통과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서 관제레이더 등 각종 항행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민간항공기들은 이러한 항행안전시설을 이용하여 운항을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등을 위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민간항공사로 하여금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리의 영공을 통과만하는 항공기(공역통과료라고도 함) 또는 우리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사에 대하여 일정액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게 하고 있는데, ‘98년 이후 인상을 하지 않아서 그 금액이 일본, 대만 등 주변국가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 주변국과의 공역통과료 징수금액 비교 => 보도자료 참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의 영공을 통과하는 외국항공기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시에 대폭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현재 116,210원(제트 항공기 1편 기준)이던 것을 157,210원으로 약 35% 인상할 계획이다.
※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다만, 도착항공기의 경우는 고유가 등 국적항공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외국항공사를 유치하여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려는 정책목표 등을 감안하여 인상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의 : 항공안전본부 항행시설과 사무관 하태옥 ☎ 02-2669-6411 taeok@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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