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소방법(‘97.9제정)제정 이전에 건설되어 일부 방재설비가 미비한 고속도로 및 국도상의 터널에 대해
그동안 구조적인 시설변경을 제외한 옥내소화전, 비상경보등, 무선통신시설설비 등 각종 방재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였음
또한, ‘04.12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터널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비상대비훈련도 병행해 나가고 있음
이와 별도로, 터널안전관리가 취약한 지방도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터널에 대하여도, 방재시설기준에 따라 관리토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음
[CENTER]도로환경팀장[/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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