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 가구 및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우선공급 등을 추진한다.
또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공공 부문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후분양제 시행과 「3.30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인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6일 입법예고하였다.
※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문의 : 공공주택팀 사무관 김성호 ☎ 02-2110-8587, 8590 kcabkimsh@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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