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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시설물과 지방도 터널 안전관리 강화
기관
등록 2006/07/05 (수)
내용

건설교통부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하여 하천시설물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지방도(시·군·구도 포함) 터널의 안전관리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5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그동안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하천시설물(수문, 제방)에 대한 안전관리를 행정구역에 따라 1·2종 시설물로 차등하여 관리하였으나, 행정구역 구분 없이 하천시설물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적용하게 하여 합리적인 안전관리가 되도록 하였다.

둘째, 고속국도·일반국도와 특별시·광역시도의 터널에 대하여만 안전점검 실시 등을 의무화하던 것을 지방도로의 확장과 통행량의 증가로 인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500m 이상의 지방도(시·군·구도 포함) 터널에 대하여도 안전점검을 의무화할 예정이다.(36개 터널 신규포함)

이는 금년 2월 용수 전용댐의 안전관리를 대폭 확대한데 이어 수문과 제방 등 하천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경우 지난 2002년의 태풍 「루사」와 2003년의 태풍「매미」 같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도로의 낙석·산사태나 하천제방의 범람·붕괴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 근무자나 사고를 먼저 목격한 사람이 휴대폰으로 재난 현장에 대한 동영상(또는 사진)이나 문자를 #4949로 전송하면,

건교부 사이버 재난종합상황실(www.u-safety.go.kr)에서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재난예방과 신속한 수습·복구 등에 혁신을 기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금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 안전기획팀 사무관 김성남 ☎ 02-2110-8790 ksn5807@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