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도임대아파트 대책(‘05.6.7) 주요 내용
ㅇ분양전환시 국민주택기금에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자금을 지원
* 주택가격의 80% 이내, 연 3%, 1년 거치 19년 균분상환
ㅇ 분양을 받지 못한 세대의 경우, 제3자 경락으로 퇴거당하지 않도록 경매시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 아울러, 경락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는 경락자금을 지원
* 주택가격의 80% 이내, 연 3%, 1년 거치 19년 균분상환
ㅇ 분양전환 등을 받지 못한 강제퇴거자에 대하여는 국민임대주택우선 입주 및 전세자금(다가구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 전세자금 지원 : 5천만원 이내, 3%(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은 1%)
ㅇ 임차인의 무경험 등으로 경매참여 기피 경향도 있으므로 주공에 법률지원팀을 구성(’05.6.30)하여 법률자문 실시중
※ 부도임대아파트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실적, 전국 부도임대아파트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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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임대주택팀 사무관 이영규 ☎ 02-2110-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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