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2006. 7. 31, 한국경제)
ㅇ 추진위가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8.25)되기 전에 수원·부천 등 지자체가 추진위의 시공사선정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소급적용임
▲ 참고내용
ㅇ 수원·부천·안양 등 지자체들이 고발조치 및 경고장을 발송한 것은 정식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가칭 추진위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을 시정하고자 한 것임
-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3호에 의하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위활동을 한 자에 대해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재개발추진위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것은 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는 8월 25일부터 적용됨
문의 : 주거환경팀 사무관 박승기 ☎ 02-2110-8597 psk1234@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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