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입법예고(7.10~7.31)한 3자녀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 구성, 공공기관 건설·공급주택의 후분양제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서 8.18일부터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금번 개정규칙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의 특별공급(19조⑥)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민영 및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건설량의 3% 범위 내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출산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였다.
▲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분양정보의 인터넷 게시 등(제8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택지비, 가산비용, 채권매입예정상한액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또동시분양 폐지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종합적인 분양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요청됨에 따라 시장 등이 입주자모집 승인내역을 협회(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에 통보토록 하여,
협회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 정보제공을 하는 '팝업창' 개설, 분양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Quick 메뉴','65378;분양정보 바로가기' 등의 콘텐츠를 개편하여 전국의 분양현황을 일반에게 신속히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건설·공급주택의 후분양제 시행(제7조)
주택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공부문 건설·공급주택의 후분양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수도권지역에 한함),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수도권 지역에 한함)인 경우에는 2007년부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40%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 주상복합건축물의 사업부지 소유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제한(제13조)
현행 건축법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급되는 주택의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인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에 의한 새로운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 공급하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 참고2 도정법 관련 규정(원문 보도자료)
▲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등의 우선입주 (제31조·제32조·제32조의2)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모부자 가정, 3자녀 이상 가구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입주대상자에 추가하고, 우선공급 물량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하여 연간 5,000호 정도의 공급물량이 추가될 계획이다.
▲ 85㎡초과 주택의 특별공급시 채권매입의무(제12조의2)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85㎡초과의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주택과 가격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당해 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일반 공급되는 해당 주택과 같은 면적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적인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 예정액만큼 채권을 매입토록 하였다.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자격기준 등 정비(제32조)
소득기준별로 구분되어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60㎡ 이하의 입주자격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단일화시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선택의 폭을 확대하였다.
▲ 분양전환 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당첨자에 대한 입주자 통장의 재사용 가능 범위의 확대(제5조)
현행 동일한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 확대에 따라 그 범위를 분양전환 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가 분양전환 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까지 확대하여 임대주택 거주자의 거주이전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 주택재건축사업 입주대상자의 당첨자 인정시점의 변경(제2조 13호 나목)
현행 주택재건축 사업의 당첨자 인정시점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조정하여 사업시행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사이에 주택재건축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 등은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도록 하여 다른 주택의 입주자 신청시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 국민임대주택의 임시사용 범위 확대(제33조)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에게 원활한 국민임대주택의 임시사용을 위하여 종전의 당해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한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에 한하여 임시사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인근 주택지역으로 하여 동일한 생활권 범위 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의 임시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아래 붙임자료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1. Q&A 2. 참고자료
문의 : 공공주택팀 사무관 김성호 ☎ 02-2110-8587,8590,8445 kcabkimsh@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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