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던 실거래가 신고를 당사자 중 일방만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당사자간 직거래일 경우에는 당사자 공동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신고를 할 수 없어 선량한 신고의무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의무 위반시 업무정지 처분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교통부 소관인 실무교육을 시․도지사로 이관토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중 개정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 토지관리팀 사무관 김홍기 ☎ 02-2110-8628 khk3707@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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