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건설교통부의 항공사고 조사 및 후속조치가 아시아나 항공 측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물 타기”임
▲ 06.8.28자 한겨레 보도내용은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릅니다.
□ 건설교통부의 조사 및 후속조처가 아시아나 항공 쪽의 책임을 덜어주는 “물 타기”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하면 “사고조사의 목적은 유사사고의 재발방지에 있으며 비난이나 책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사고원인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조사 과정에서도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항공기상대에 대하여도 항공안전을 증진시키는데 미흡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적한 것입니다. 따라서 항공사의 책임을 덜어주려는 “물 타기”라는 비판은 사고조사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시각입니다.
□ “아시아나항공 봐주기?”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ㅇ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에 관련된 직접적인 사실내용에 대하여 관계자와 기술회의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항공기에 장착되어있는 기상레이더의 오작동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었고, 이에대한 정밀검사 및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2일 기상레이더 제작사인 미국의 “하니웰”사에 기상레이더를 보냈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감독하에 정밀검사를 수행하였으며 8월 11일 기상레이더가 정상작동 상태라는 결과를 회신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성수기를 피해 아시아나를 배려한 것이라는 기사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 오늘(8월 28일) 사고조사 보고서 전체를 건교부 홈페이지에 빠짐없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ㅇ 보도자료는 언론이 보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핵심내용만 요약한 것이며, 사고조사 보고서는 금일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전문을 게재할계획입니다. 따라서 보도자료 분량이나 조사결과 발표일이 “항공사 봐주기?”라는 표현은 잘못된 시각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 “건교부 후속조치도 뒷짐”이라는 기사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ㅇ 이번 사고조사 발표는 중간보고서로서 정부(건교부 항공안전본부)에서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안전권고(9건)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항공사 행정처분 여부에 대하여는 추후 최종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법규정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문의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02-6096-1011 항공안전본부 운항정책팀 02-2662-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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