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비발디 아파트는 중대형평형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2006. 2. 24)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2005. 3월 사업승인)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물량이다.
* 당해 단지는 관련법에 따라 협의양도사업자에 대하여 수의 공급됨으로써 다른 단지보다 사업승인 일정이 빨랐음
* 한라건설(주)는 문일주택(고엽제전우회 시행)의 시공사임
파주시는 당초의 분양승인신청(2006. 8. 31)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친 분양가 조정 권고 후 2006. 9. 15일 최종 승인하였으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을 경우보다 분양가 수준이 높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라 비발디의 최종 분양승인 가격은 다음과 같다.
※ 한라비발디 분양승인 신청내용 및 승인내용(도표) ⇒ 보도자료
그러나 한라비발디 아파트 이외에 앞으로 분양(2007년)을 앞두고 있는 파주신도시의 모든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한라 비발디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소형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만 적용되어 택지비와 정부에서 고시한 건축비를 합산한 금액 이하로 공급되며, 중대형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병행되어 건설업체의 분양가격은 소형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금액 이하로 규제되는 동시에, 청약자가 채권매입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주택시장 상황,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액을 입찰함
* 채권매입상한액 : 건설업체의 분양가격과 채권손실액을 합한 소비자의 실부담액이 인근 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설정
따라서, 파주신도시에 대한 주택청약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 수준뿐만 아니라, 앞으로 파주신도시에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함께 고려하여 청약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파주 신도시 공동주택 분양계획(도표) ⇒ 보도자료
문의 : 신도시개발팀 서기관 김준연 ☎ 02-2110-8571, 2110-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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