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9월25일부터 시행된다. 건교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제정절차가 18일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마무리됨에 따라 당초 예고된 일정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25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부터 적용되며, 부담금은 준공 시점에서 재건축조합에게 부과된다.
부담금은 종료시점(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추진위 승인일)의 주택가격과 정상집값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초과이익’을 기초로 부과되며, 부담금 수준은 개별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이익의 규모에 따라 10~50%의 누진률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 개별 조합원의 평균 초과이익이 3천만원 이하 : 면제
※ 초과이익 규모에 따른 부담금 부과 비율 ⇒ 보도자료
한편,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된 경우에는 전체 사업기간(추진위원회 승인일~준공시점)에 발생한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되 실제 부담금은 전체 사업기간 중 법 시행일(9.25) 이후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한다.
재건축조합에게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 각각 5 : 2 : 3의 비율로 배분된다. 이 중 국가귀속분은 지자체별 주거수준 등을 평가하여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5 : 5의 비율로 전액 재배분되는데, 주거수준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수준 향상 노력이 큰 지자체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된다.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환수함으로써 재건축 대상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시장의 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진단 합리화 등의 조치(8.25)와 함께 재건축사업을 ‘도시주거환경의 정비’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징수된 부담금은 주거환경 정비, 임대주택 건설, 저소득층 주거지원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전액 사용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개발비용과 정상집값상승분을 공제한 순수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이므로, 일각의 우려와 달리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특별한 주택공급 감소 요인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3.30 부동산대책에 의해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 등 재건축 합리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집값 상승을 촉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어왔던 재건축 투기수요가 차단되어 재건축 사업이 정상화되고,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연평균 30만호, 강남권 신규택지에서 약 9만호 이상의 새로운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므로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세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 세곡·우면지구(1.8만호), 판교(2.9만호) 송파 (4.6만호)
※ 하위법령 주요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문의 : 주택정책팀 사무관 김효정 ☎ 02-2110-8571, 8573 hjeong@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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