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6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약 14만6천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등) 가격을 9월 29일 추가공시한다.
지난 4월28일 정기공시한 1월1일 기준의 약 871만호에 추가하여 1월 1일~5월 31일 사이에 건물신축·용도변경 등의 사유로 신규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해 가격을 추가로 공시하여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동주택가격은 금년 5월부터 한국감정원을 통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조사‧산정하여 지역별 가격균형협의회, 주택소유자 열람,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게 된다.
<공시절차> ①가격조사→②지역별가격균형협의회→③열람 및 의견청취 →④중부위 심의→⑤가격결정·공시⇢(6)이의신청⇢(7)이의신청 처리
공시가격 산정과정 및 신뢰성 제고 노력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 및 조사자 215명이 참여하여 ‘06.5월부터 8월까지 현장조사(주택특성조사, 가격자료 수집등), 가격형성 요인 및 지역분석 등을 통해 적정가격을 산정하였으며,
8.11~31일까지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재조사·산정을 실시한 후 9.22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29일 가격을 공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공동주택 가격은 정확한 조사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건축물 대장 등 공부를 재확인하고, 공부와 상이한 주택은 조사자가 현장 확인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다.
적정한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서 철저한 현장조사 및 실거래 가격 등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전국적인 가격균형 유지를 위해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3단계 지역별 가격균형협의회 심의를 거쳐 적정가격을 도출함으로써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다.
※ 아파트 단지 사진촬영, 등기부등본 등 공부대조 확인 및 검증 단계별 가격균형협의 책임자 지정(한국감정원 지점장)
또한 한국감정원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조사상황을 일일점검하고, 실시간 민원상담 및 안내를 위해 콜센터를 운영(8.11~11.30) 하여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였다.
분포현황
‘06년 6.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추가공시 대상은 전국의 아파트 140,373호, 연립 560호, 다세대 5,759호 등 총 146,692호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공시대상의 47% (68,219호)이고, 지방이 53%(78,473호)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가 80%(117,279호)로 대부분이고, 85㎡(25.7평) 초과는 20%(29,413호)를 차지하고 있다.
가격 수준별 분포는 2억원 미만이 전체의 73%(107,391호), 2억원 이상 27%(39,301호) 이며,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의 주택이 48% (70,975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전체의 3%(4,463호)이며, 수도권에 99.9%인 (4,459호)가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4호에 불과함
지역별로는 서울의 강남(3,167호, 71%), 서초(739호, 16%)가 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1.1기준 정기공시 6억원 초과 고가주택 : 140,391호(1.6%)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29~10.28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인 10.28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건설교통부, 시·군·구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 팩스(Fax)·우편·방문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서 정밀 재조사․산정과 검수를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여부를 결정, 11월 말까지 재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 공동주택 유형별 분포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문의 : 부동산평가팀 서기관 김종신 ☎ 02-2110-8638, 8876 jongsin@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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