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8월 분양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인 10월 12일부터 투기심리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판교를 중심으로 분당지역 일대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10월초 판교종합상황실을 투기단속 조직으로 개편하였으며, 단속반은 건교부,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시로 현장 단속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세청과 협조하여 당첨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등 강력한 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여 지난 8월 입주자를 모집한 판교신도시 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85㎡(분양면적 33평) 이하 주택은 10년 동안,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5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법률상 예외적으로 전매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택공사가 기 납부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합산한 금액을 주고 우선 매입하게 된다.
분양권이나 주택을 불법전매하거나 이의 불법전매를 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주택법 제96조)에 처한다. 또한, 불법 전매자는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된다.
이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신고포상금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신고자에게는 최고 1천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주택법 제89조의2).
신고자는 신고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에 신고하고, 시·도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후 당해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그 벌금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불법거래를 알선·중개하거나 떳다방을 운영한 부동산중개업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문의 : 신도시기획팀 서기관 이명섭 ☎ 02-2110-8604 hy9447@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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