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철도공안사무소는 범죄사건 피해자의 알권리 충족과 수사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 16일부터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철도 역구내 및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전동열차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절도, 폭력, 성폭력, 철도안전법 위반 범죄사건 피해자들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화로 물어보거나 우편으로 통지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SMS 서비스는 사건을 접수한 철도공안원에게 SMS 서비스를 희망하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요 통지내용으로는 범죄사건번호, 접수자 성명, 수사종결, 사건 송치일자, 타기관 사건이송 일자, 연락처 등이며, 가출인 신고 접수시에도 접수번호, 접수자 성명, 연락처를 통지하게 된다.
문의 : 철도공안사무소 수사과장 박영순 ☎ 042-221-5166 root5656@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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