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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검단·파주운정 8만4천호 공급…투기방지대책 시행
기관
등록 2006/10/27 (금)
내용

정부는 10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8.31 부동산정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인천 검단에 신도시를 개발하고, 파주 운정 신도시를 확대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번 신도시 개발은 8.31 공급정책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택지 확보 대책 중 일부이다.

8.31 정책 발표 이후, 우선 송파 개발 및 김포·양주신도시 확대 등을 추진하여 이미 1,792만㎡(542만평)을 확보하였고, 이번에 2곳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8.31 공급정책에서 제시한 4,959만㎡(1,500만평)의 계획물량 중 3,617만㎡(1,094만평)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1,342만㎡(406만평)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신속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8.31정책이 제시한 공급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경우에는 향후 5년간(2006~2010) 연간 30만호 수준의 주택건설이 가능하며, 2008년 이후에는 연간 35만호 내외의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인천검단과 파주운정3 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8만4천호에 달하며, 이 중 2만 9천호(34.5%)가 임대주택이므로 향후 부동산시장의 수급안정과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번 발표 지역들은 모두 양호한 주거여건(교육·레저·기반시설 등)을 갖춘 자족적이고 친환경적인 신도시로 개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내 권역간 균형개발, 교통여건 등 입지특성을 분석하였고, 개발 대상지는 개발압력과 향후 수요분석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검단 및 파주운정 지역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주택·토지 투기지역 등 각종 투기방지를 위한 구역 및 지구 등이 지정되어 있다.

다만, 인천의 경우에는 인천시 서구 대부분(검단동은 모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 신도시 예정지역 투기억제 지역·지구제 지정 현황 ⇒ 보도자료

인천 검단지구는 지난 7월부터 인천시 서구 검단지역 일원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중이고, 파주 운정지구는 2005년 11월부터 파주시 보존 및 생산관리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제한 조치가 시행중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파주 운정3 지구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와 동시에 사업지구 전역에 모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로 하였다.

매물 호가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지속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투기방지대책으로 국세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투기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 개발내역, 위치도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