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의 집값 상승이 공급 정책의 시차에 따른 수급불균형과 고분양가 등으로 불안 심리가 확산된데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공급물량을 조기에 충분히 확대하고 분양가를 인하하여 주택가격 안정 기반을 확고하게 확립하며,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와 투기억제 시스템의 차질 없는 운용ㆍ집행 등을 통해 수요 불안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공급확대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내 주택의 조기공급 및 물량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택지 확보를 추진하며, 신도시 및 국민임대단지 밀도를 상향조정하여 8만9천호를 추가 공급한다. 또 택지개발 기간을 단축해 신도시의 경우 현행 7.5년에서 5∼6.5년으로 줄인다.
민간택지 내 주택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도심의 광역재정비 활성화 및 원주민 재정착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계획관리지역 내 주택건설규제를 합리화하며, 다세대ㆍ다가구, 주상복합ㆍ오피스텔 건축규제를 개선한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2006∼2010년 중 공공택지 내 공급물량이 당초 74만2천호에서 86만7천호로 12만5천호가 증가한다.
▲ 분양가 인하
분양가 인하를 위해 택지지구 밖 기반시설비의 합리적 분담 등 택지조성비를 절감한다. 또 중소형(25.7평 이하)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인하한다. 이를 통해 택지공급가격 10% 내외 인하, 용적률 합리적 조정으로 8% 내외 인하 등 모두 25% 내외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
▲ 수요관리 방안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비율) 규제를 강화해 은행ㆍ보험의 경우 투기지역 LTV 규제 예외적용 대상을 폐지(60→40%)한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LTV 규제를 현행 60∼70%에서 50%로 강화한다.
또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구입 대출시 적용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한다.
그밖에 장기 임대주택 비축ㆍ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확대 등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 보다 자세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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