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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전남, 전북 혁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기관
등록 2006/11/20 (월)
내용

건설교통부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및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1월 20일 지구를 지정하고 11월 23일 고시된다고 밝혔다.

개발 면적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221만평, 전북 전주ㆍ완주 혁신도시는 280만평으로 확정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와 3개 지방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된다.

이로써 10개 혁신도시 중 내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지구를 지정할 부산, 제주 혁신도시를 제외하고 8개 혁신도시에 대한 지구지정이 완료되었다.

2개 혁신도시는 지구지정 고시일부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제6조)을 받게 되어 보상목적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 행위제한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토지의 굴착, 나무의 벌채 및 식재 등 행위

건설교통부는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여,

내년 초 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에 개발계획 승인 및 보상을 거쳐,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2012년까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 붙임 : 혁신도시별 지구지정 현황 및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