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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4월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93명, 과태료 6억4천만원 부과
기관
등록 2006/12/21 (목)
내용

건설교통부는 최근 ‘다운계약’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용인 동백, 파주교하, 고양풍동 등 대규모 단지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전국의 5~7월중 신고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 파주교하지구는 11.8부터 허위신고 의심자에 대한 거래대금내역 대조 등 정밀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용인동백과 고양풍동지구는 8~10월 거래신고중 다운계약의심건을 선별하여 12.15부터 개별조사에 착수하였다.


한편 건교부는 ‘06.1월∼4월중 거래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93명에 대해 과태료 6억4,026만원을 부과하고, 중개업자 1인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 허위신고자는 최고 경감 전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또한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 의심 25건도 국세청에 통보하여 별도 조사중에 있다.


주요 허위신고의 내용 및 처분 내역을 보면


매수자는 취ㆍ등록세,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 보다 적게 신고한 건이 대부분(47건)으로서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시의 임야 215,096㎡를 9억3천여만원에 거래하고 2억8천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에게 각각 5천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반면, 향후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도 적발되었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주택(대지 221㎡, 건평18㎡)을 2억68백만원에 거래하고 4억69백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에게 각각 1천6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모자(母子), 형제, 부부간의 거래로 신고하였으나 대금지급 내역이 입증되지 않아 증여로 의심되는 25건도 적발하여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취ㆍ등록세 탈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조치를 하게 된다.



부동산 중개업자도 허위신고 혐의로 적발되었다.


광주광역시의 중개업자가 지난 4월 60㎡의 아파트를 5천6백만원에 중개하고 2천6백만원으로 신고하여 336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 및 경찰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허위신고를 한 거래당사자에게 과태료 처분, 관여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관련법령에 의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 허위신고 내역 및 주요 허위신고 사례 : 별첨


문의 : 토지관리팀 사무관 이홍선 ☎ 02-2110-8627 lhs0315@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