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대토보상제 도입 및 영세서민에 대한 생활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22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된 토지보상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보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토지소유자가 개발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 도입
현지주민 중 채권 보상자에게 우선권 부여, 등기 시까지 전매금지
둘째,영세서민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보상 확대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향(3월⇒4월), 1년 이상 거주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ㆍ임차영업자 영업보상, 이농비 상향 등
셋째,보상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및 지자체 역할 제고
일정규모 이상 보상협의회 설치 및 보상계획 지자체 통지 의무화
잔여지 보상청구기간 확대, 잔여건축물 매수청구제 도입 등
※ 대상자별 보상제도 개선방안, Q&A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문의 : 토지정책팀 서기관 김동천 ☎ 02-2110-8619, 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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