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환경과 건설이 조화를 이루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제2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2차 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시행된다.
※ 건설환경 기본계획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단위로 수립하는 중ㆍ장기 계획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회의 전문가 자문회의(6.22, 8.9), NGO 자문회의(9.14), 공청회(10.19),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11.5∼12.8)를 완료했다.
이번 제2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은 건설현장의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Least-Emission 건설환경 구현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3대 실천목표를 설정했다.
<3대 실천 목표>
ㆍ계획단계에서의『건설사업의 환경성 강화』
ㆍ시공과정에서의『깨끗한 건설현장 실현』
ㆍ관리단계에서의『건설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
이러한 목표아래 7대 전략과 14대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과제별 주관부서와 시행시기를 지정하여 실행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7대 전략 》
ㆍ 건설환경 선진화 전략계획
ㆍ 환경성평가 및 지표ㆍ지수 개발
ㆍ 토사 및 오염물질 유출방지
ㆍ 건설현장 환경보전ㆍ복원대책
ㆍ 소음ㆍ진동 저감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
ㆍ 건설폐기물 발생억제 기술 및 제도구축
ㆍ 순환골재 재활용 촉진
《 14중점과제 》
ㆍ 국토건설사업 환경성강화를 위한 세부전략과 실천방안 마련
ㆍ 환경성검토 지표개발
ㆍ 건설환경관리 DB구축
ㆍ 유비쿼터스시스템 개발
ㆍ 현장특성에 맞는 침사지 설계방안
ㆍ 생태이동통로 및 어도 설치방안
ㆍ 절개사면 복원방안
ㆍ 친환경 건설공사 기준마련
ㆍ 최적설계 및 저소음 장비개발
ㆍ 소음진동 규제기준 조정방안 제시
ㆍ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설치 기준마련
ㆍ 폐기물 발생억제방안 및 시공지침 마련
ㆍ 기타 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ㆍ 순환골재 재활용 시책 및 시공지침 제정
금번계획은 건설현장에서 지켜야할 환경보전규정과 실천 가능한 사항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성과가 뚜렷이 나타날 것이고,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등 전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건설환경팀 사무관 권기칠 ☎ 02-2110-8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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