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26일(화) 도로건설시 환경훼손과 사업추진 상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제정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을 일부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환경 분야 및 도로분야 전문가 20명으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포럼’을 구성하여 2005년 1월부터 8차례 회의를 통해 지난 11월에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동 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물들이 도로에 침입하여 차량과 부딪히는 충돌사고(로드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동물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울타리 기준 보완
② 상수원보호구역 등에는 유독물 운반차량의 전복ㆍ추락 할 경우 식수원이 오염되어 사회적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완충저류조 등을 설치하여 상수원 보호
③ 방음효과의 증대를 위하여 도로바깥쪽에만 설치하던 방음벽을 도로중앙에도 설치할 수 있는 조항 신설
개정된 동 지침은 전국 모든 도로에 대하여 2007년 1월부터 시행하며,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추후에도 지침을 적용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친환경적인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 유도울타리 설명자료 1부.
참고자료 2 : 완충저류조 설명자료1부.
참고자료 3 : 방음벽 설명자료 1부. 끝.
문의 : 도로건설팀 사무관 허용 ☎ 02-2110-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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