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알 박기 등으로 주택사업이 지연되거나 분양원가가 상승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주택건설대지 확보 비율 및 매도청구 대상을 완화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절차 및 요건을 완화하고,
또한, 주택건설사업승인 과정에서 허가관청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주택건설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개정안』이 22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일부는 공포 후 3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택건설 사업대지 확보 비율 완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현행은 9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도록 함
나. 매도청구권 제외대상 축소
주택건설 신축부지 예정지를 선점하여 고가로 되파는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매도청구 제외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고,
이 경우 매도청구대상인 대지의 소유기간 산정시 대지소유자가 직계비속ㆍ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토록 했다.
다. 공공청사 용지 기부채납 금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주택사업자에게 당해 주택건설사업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를 확보하여 기부채납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되는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공공청사등에 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함
라.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의 처분
사업자가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대지중 일부에 대하여 매도청구등을 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곤란한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마. 전기간설시설 설치비용 분담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다만, 사업지구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 전기간선시설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함
바. 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 제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자재, 제품의 목록표 및 영상물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 공개하도록 함
사. 견본주택 마감재 설치기준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ㆍ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설치하는 마감자재는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동일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견본주택에는 견본주택에는 주택건설공사의 평면도 및 시방서를 비치하도록 함
아. 공동주택 관리 관련 재산상 이익 취득금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각종 공사 및 용역(위탁관리용역등)을 시행하면서 금품수수등 비리로 입주민간 분쟁이 있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시설보수등을 하지 아니한 자 처벌
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ㆍ교체 및 개량의 의무주체를 관리사무소 외에 입주자대표회의도 추가하여 장기수선계획의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주택법령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ㅇ 주거환경 및 거주성능 유지에 필요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사업주체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화(법 제47조)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 공동주택
ㅇ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필요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시 3년 경과전에 조정가능하며, 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함(영 제57조, 규칙 제26조)
ㅇ 건물외부, 건물내부, 전기ㆍ소화 및 승강기설비, 급수ㆍ위생ㆍ가스 및 환기설비, 난방 및 급탕설비, 옥외부대시설 등에 대해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의 기준을 「주택법 시행규칙」별표5에 규정
문의 : 주거환경팀 사무관 김태곤, 반석내, 송영환 ☎ 02-2110-8596, 8598, 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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