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앞으로는 택시나 전세버스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26일자로 공포하였다.
※ 그동안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도 및 버스사업자와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자에 대해서만 평가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관할 시ㆍ도지사는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거나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인증서를 발급하고 재정지원시 우선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자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평가사항은 회사의 경영상태, 서비스 수준, 노ㆍ사간 안정관계 등이 될 것이며, 평가결과에 따른 정부지원 등의 차별화를 통하여 우수업체는 육성발전 되고 불량업체는 자연퇴출 되는 등 업계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 법 개정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2007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대중교통팀 서기관 조효상 ☎ 02-2110-8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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