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 및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주요자재인 레미콘ㆍ아스콘에 대한 생산ㆍ공급 및 시공단계별 품질관리사항을 정한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의 감리원 및 시공자는 레미콘ㆍ아스콘에 대하여 자재를 공급받기 전, 그 공장의 품질관리가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
※ 대상 :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300세대이상인 주택건설공사, 연면적 5천㎡이상인 집회시설 및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국가 등이 발주하는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반기별로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사후관리
※ 대상 :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및 3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
레미콘ㆍ아스콘 자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관계자가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검사업무 등에 대한 전반적 사항 규정
※ 감리원 : 시험·검사 확인, 자재공급원 승인, 공장 점검 및 기록물 보관 등
레미콘ㆍ아스콘 자재의 사용에 따른 기록물 보관의무와 불량자재 발생시 처리방안 등을 정함
동 지침의 시행으로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에 대한 사전 및 정기점검의 근거 마련으로 불량자재의 사용 방지 및 부실시공 예방
감리원 등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공장점검을 실시하고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생산자의 품질관리의식 제고
민간건축물(660㎡이상)에 대하여도 자재의 시험ㆍ검사 등 품질관리절차 등의 이행으로 부실시공 방지 유도가 기대된다.
동 지침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고시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법령자료⇒고시⇒등록번호:500번(’06.12.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건설관리팀 사무관 이찬세 ☎ 02-2110-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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