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되는 철도는 고가구조물 하부가 주차장, 공원 등으로 체계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철도선로 하부공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지자체와 활용방안을 협의하도록 철도건설사업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완공 후에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건의할 경우에만 활용을 검토하였으나
구조물 형태의 제약으로 활용이 쉽지 않고 방치되는 공간이 많아 미관을 저해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검토에 따른 것이다.
주로 체육시설, 공원, 전시공간, 주차장, 보관창고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입지여건에 따라 상가시설이나 환승센터도 건설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사례)고베시 로코코거리 로코코라인 고가교≫
≪(해외사례)도쿄도 치요다구 소토칸다 아키하바라역 서측≫
업무안내책자 등을 마련한 후 ’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결과에 따라 운행 중인 선로 하부공간의 활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 철도건설팀 사무관 이성훈, 02-2110-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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