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절차가 마무리 되어 내일(12.30. 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건설교통부 고시 2006-635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용면적 50㎡(15평) 이하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하여 독신자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 편의를 도모하고 주택 수요도 일부 충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ㆍ환경ㆍ세제 등에서 주거전용화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으나,
전용면적 50㎡(15평) 이하의 소규모인 경우에는 그 폐해가 적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바가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에서 개정을 추진해 왔었다.
붙임 : 문답자료
◈ 건축기획팀 사무관 문석준, ☎ 02-211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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