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새집증후군 예방 ''접착제·도료 시공가이드’ 제정
기관
등록 2007/01/04 (목)
내용

건설교통부는 실내공기환경 개선을 위한 로드맵에 따라 오염물질 다량 방출자재인 접착제 및 도료에 대한 친환경시공가이드를 제정하여 지자체 및 주택협회 등 관련단체에 배포하였다.

‘접착제 및 도료시공가이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04.7?06.7)을 토대로 주택업체, 자재생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 등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시공가이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공가이드는 시공자의 현장관리, 자재선정 및 보관방법,  시공현장에서 작업자의 건강보호대책, 건축자재의 시공 전에 처리해야 할 사항, 시공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시공 후 조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재 선정시 고려사항, 보관 방법 및 바탕면 분진제거 등 자재시공 전처리 방법

건축공사에 주로 사용되는 도료 및 접착제의 오염물질 방출 특성과 공정별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건축물 준공 후 입주전까지 환기방법과 실내공기오염도 측정방법 및 작업 공정별 체크리스트

※ 참고자료로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특성, 시공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자유형과 대처방법, 하자발생 유형?대책, 오염물질 자가 측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시공가이드는 기존의 건축 및 자재시방서를 기초로 현장 적용성을 고려하여 작성되었고,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정을 명기하였기 때문에 주의 깊게 숙지한 후 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시공자는 건설현장에서 다양한 작업공정들을 고려할 때, 개별적인 공정과정에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새집증후군으로 부터 거주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것이다.

더불어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실내에서 흡착 및 재방출되고, 상호간 오염 등에 의하여 각 공정별로 긴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식하여 시공자는 실내공기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설계자, 시공자 및 거주자의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해하기 쉽고 표준적인 친환경 시공가이드의 제시는 앞으로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저방출을 고려한 표준적인 시방서 작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새집증후군 해소를 위하여 06.1.9 부터 2천세대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주택분양시 실내공기질 성능등급 표시를 의무화 하고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한편, 06. 6. 29부터는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축자재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없도록 조치한 바 있다.

문의 : 주거환경팀 사무관 김태곤 2110-8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