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1~12일(2일) 과천청사에서 개최된 한·말레이시아 항공회담(우리 측 수석대표: 강영일 물류혁신본부장, 말레이시아 측 수석대표: 교통부 Deputy Secretary General, Long See Wool)에서 양국간 항공자유화에 합의하여, 여객과 화물 부문에 있어 운항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로운 운항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임 인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였으며, 이원 운항지점도 당초 특정도시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자유화 합의는 작년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이어 올해 들어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ASEAN 주요국가와의 항공자유화가 더욱 확산되고,
양국 항공사의 자율적 영업기반 강화 및 이용객들의 이용편의 증가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항공 위상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는 인구 약 2,500만명, 면적 33만km2(한반도1.5배)의 국가로 최근 코타키나발루 등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어 잠재적 항공수요가 풍부하며, 독립 50주년인 올해를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Visit Malaysia 2007")로 선정하여 방문객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말레이시아와의 항공자유화로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의 항공자유화 추진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계기로 양국의 항공협력 관계가 한층 두터워 지는 것은 물론, 여객자유화 확산으로 인한 여행객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화물 이원권 자유화로 인해 항공사간 경쟁을 유발하여 운임인하, 적기수송 등으로 환적률이 제고되어 인천공항 물류 허브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제항공팀 사무관 정천우 2110-8325 skyrain93@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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