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주민등록’이라 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의 관리절차가 대폭 개선되고 전산화되어 보다 손쉽게 등록, 이전,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원의 등기정보와 연계된 소유권 변동정보는 물론 건물용도, 위법건축행위 등 건축물 관련 주요 내용이 함께 표시되므로 건물을 살 때는 꼭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공포(’07.1.16)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대장의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일선 지자체에서 2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정보’ 참고
개정안에서는 건축물대장의 생성, 전환·합병, 소유자·지번 변경 등의 사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대장관리의 정보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 편,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해당지자체의 건축물 대장에 자동적으로 변동사항을 반영케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일반 민원인이 건축물 대장을 시군구 홈페이지 혹은 전자정부 민원포탈 등을 통해 자유롭고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지만, 이중평면도는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있어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보안장치를 별도로 두었다.
또한, 위반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해당 위반내용, 시정사항 등이 기재되므로 건물을 살 때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 ’2006년 현재 위법시공, 무단용도변경 등의 위반건축물은 총 886,435동이 적발되고 이 중 713,516동이 시정되어 172,932동(전체 640만 동의 2.7%)이 위반상태로 남아 있음.
참고로, 5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2007년 12월까지 전국에 보급될 예정인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는 새로운 대장규칙을 통한 건축물대장의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건축 인허가 기간이 단축(60일→15일)되고, 민원처리절차가 투명화 되는 등 대민서비스의 질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붙임> 건축물대장의 주요내용
문의 : 건축기획팀 사무관 배성호 02-2110-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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