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06년 1월부터 2006년 10월 기간 중 수도권과 충청남도 지역에서 미성년자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2회 이상 빈번하게 거래한 자 등 토지 특이거래자 27,426명의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1월17일 국세청에 송부하였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각 시ㆍ군ㆍ구에도 토지 특이거래자 명단을 통보하여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증여 등 불법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 등 의법조치토록 하였다.
◈ 토지거래허가 위반시 처벌사항
①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허가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이하의 벌금
②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시는 토지가격의 10%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미이용 방치10%, 임대7%, 목적변경5%, 기타7%)
◈ 토지 특이거래자 조사결과
ㅇ 조사대상(특이거래자)
- 2회이상 매입, 미성년자 매입, 2회이상 증여, 6천㎡이상 매입자 등 특이거래자
ㅇ 조사방법
- 부동산거래전산망(RTMS)을 통하여 ’06.1∼10월까지 거래자 분석(총92,332명, 137,460건, 225,264천㎡)
ㅇ 조사지역
- 투기우려가 높은 수도권과 시도별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 지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충남
ㅇ 조사결과
( 단위 : 명, 건, 천㎡ )
구분 |
계 |
2회 이상 매입 |
미성년자 매입 |
2회 이상 증여 |
6,000㎡
이상 매입 |
거래자수
거래건수
거래면적 |
27,426
74,350
185,504 |
20,543
56,285
78,435 |
106
110
147 |
2,269
5,368
37,290 |
4,508
12,587
69,632 |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경제정의를 위하여 미성년자매입 등 토지 특이거래자와 실거래가 불성실 신고자 등 부동산거래 탈법행위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