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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및 충남지역 토지 특이거래자 조사
기관
등록 2007/01/17 (수)
내용


건설교통부는 2006년 1월부터 2006년 10월 기간 중 수도권과  충청남도 지역에서
미성년자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2회 이상 빈번하게 거래한 자토지 특이거래자 27,426명의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1월17일 국세청에 송부하였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각 시ㆍ군구에도 토지 특이거래자 명단을 통보하여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증여 등 불법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 등 의법조치토록  하였다.

   

토지거래허가 위반시 처벌사항

 ①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허가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이하의 벌금

 ②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시는 토지가격의 10%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미이용 방치10%, 임대7%, 목적변경5%, 기타7%)



토지 특이거래자 조사결과


ㅇ 조사대상(특이거래자)

 - 2회이상 매입, 미성년자 매입, 2회이상 증여, 6천㎡이상 매입자 등 특이거래자


ㅇ 조사방법

 - 부동산거래전산망(RTMS)을 통하여 ’06.1∼10월까지 거래자 분석(총92,332명, 137,460건, 225,264천㎡)


ㅇ 조사지역

 - 투기우려가 높은 수도권과 시도별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 지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충남


조사결과

  ( 단위 : 명, 건, 천㎡ )

구분

2회 이상 매입

미성년자 매입

2회 이상 증여

6,000㎡

이상 매입

거래자수

거래건수

거래면적

27,426

74,350

185,504

20,543

56,285

78,435

106

110

147

2,269

5,368

37,290

4,508

12,587

69,632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경제정의를 위하여 미성년자매입 등 토지 특이거래자와 실거래가 불성실 신고자 등 부동산거래 탈법행위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