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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약가점제 세부방안, 면밀한 검토 거쳐 결정
기관
등록 2007/01/19 (금)
내용

▶ 보도내용 : 19일자 일부 언론 보도

오늘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이 많은 자라도 “청약가점상의 불이익을 당장 받지는 않을 것”


▶ 보도 참고내용

건설교통부는 1.11 부동산제도 개편방안에서 청약가점제를 오는 9월부터 도입한다는 기본방침을 밝혔으며, 가점제의 조기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일부 보도된 “소득·부동산 많아도 청약불이익 없어”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결정된 바 없음을 밝힌다.


공공주택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