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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항공보안
기관
등록 2007/01/22 (월)
내용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최근(‘07.1.1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우리나라 항공보안 전 분야가 국제표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항공보안 발전을 위하여 ICAO에서 제안한 13개 권고사항의 이행실태를 ‘06.11.15~11.17(3일) 최종 확인하고 우리나라에 송부한 공식 평가결과이다.

경위 : ICAO 주관으로 ’04.11.1~11.10(10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Annex) 17(항공보안) 표준사항 총 66개 항목 483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실시한 보안평가시 13개 권고사항 제안

평가결과 ICAO에서 권고한 모든 사항을 적극 이행하였으며, 국가 및 공항에 대한 보안규정의 적절한 개정과 공항 수준에서도 명확한 개선이 있었음을 밝히고 추가 권고사항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서 ICAO의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으로, 액체폭탄 등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데 대비하여 액체 및 젤류 물품들의 항공기내 휴대 반입 제한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ICAO 및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 및 항공보안 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항공보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