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서는 과적단속차량이 경찰 순찰차량과 같은 긴급자동차로 분류(‘06. 5. 도로교통법 개정)됨에 따라, 동 단속차량의 외부도색을 과적제보 시 긴급출동 등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디자인하여, 금년 2월부터 단속현장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외부 도색 안은 흰색, 청색, 황색, 녹색 등을 적용해 30가지 대안을 마련, 도로교통전문가, 과적단속반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야간·강우시 시인성 및 타 차량과의 차별성 측면에서 뛰어난 흰색 바탕에 청색 줄무늬를 표준 도안으로 채택하였다.
현재 전국 시·도엔 과적단속차량이 약 200여대가 운영 중이며, 단속차량의 외부 도색이 통일되면 단속활동의 인지도가 향상되어 과적예방 효과 및 단속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도로환경팀 사무관 김상범 02-2110-8412 3bum@moc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