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한·프랑스 간 항공회담(한국 측 수석대표 : 항공기획관 정일영, 프랑스 측 수석대표 민항총국 국제협력심의관 필립 듀몽(Philippe Dumont)에서 양국간 2008년 3월부터 여객 주3회(현 주7회→주10회)를 증대하고, 2010. 3월에 추가 1회를 증대함으로써 주4회 공급력(총 주11회)을 증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아울러, 복수항공사 체제가 열림에 따라 항공사간 서비스 경쟁이 가속화하여 파리노선 이용승객에 보다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리노선은 최근 탑승률이 81.4%에 달하는 등 항공권 확보의 어려움으로 여행객 불편이 가중되어 왔으나, 지난 97년부터 5차례에 걸친 항공회담에서 복수항공사제 및 운항횟수 증대에 대한 프랑스 측의 소극적인 입장과 우리 측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 요구로 타결되지 않았던 노선이다.
※ ‘06년 파리운송현황(추정) : 운항횟수(여객 주7회), 공급석(461,432명), 수송실적(375,655명, 탑승률 81.4%)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그간 수차례의 논의와 비공식 협의를 거쳐 양국간 이견을 좁히고, 쟁점이 되었던 EU Clause※에 대해서도 지정항공사를 2개 항공사로 제한하는데 의견이 접근됨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 복수항공사제 및 운항횟수 증대 합의로, 앞으로 항공사간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파리노선의 만성적인 좌석난이 완화되어 여행객의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EU Clause: EU 회원국 항공사를 양국간(한-불) 노선에 운항이 가능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회원국은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입이 의무화됨
또한, EU 27개 회원국 모든 항공사가 서울/파리간 취항 가능할 수 있어 불평등하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양국간 운항 항공사 수를 2개로 한정하여 해결하였으며,
향후 우리나라가 EU와 유사한 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EU측에 동등한 조건으로 항공사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함으로써 아-태지역에 유사한 공동체 출범시에는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또한, EU Clause 조항도 국내법 개정이후 효력을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국내법과의 충돌 논란도 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태평양 도서지역인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 및 폴리네시아에 대하여는 별도의 노선을 정하여 우리 국적 항공사와 이들 프랑스령 항공사간 운항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의 : 국제항공팀 사무관 홍윤태 02-2110-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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