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분양가상한제, 민간 택지비 감정가 적용 관련
기관
등록 2007/01/28 (일)
내용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28일 인터넷판)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키로 한 민간사업지의 택지비는 예외 없이 감정가를 적용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 보도참고 내용


ㅇ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서울경제신문 월요초대석(1.26일 인터뷰, 1.29자 게재예정) 대담시, “분양가상한제 시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택지매입가는 인정해줘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택지비는 감정가를 적용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음”

- “택지비를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는 것은


민간택지는 거래되는 시장가격이 불분명하고, 택지매입 시 부대비용(주민설득, 중개비용 등),


장기 매수에 따른 다양한 금융비용 등이 존재하여 현실적으로 원가확정이 어렵고, 매입가를 그대로 인정하면, 이중계약 등 편법에 의한 택지비 부풀리기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매입가 인정으로 고가의 택지 구입이 계속될 경우 향후 택지가격 상승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구체적인 택지비 산정기준과 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은 향후 주택법령 개정 등 법제화 과정에서 관련 연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겠음”


ㅇ 1.11 부동산제도 개편방안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 정부 관계관의 언급 내용 등을 과장하거나 추측하는 보도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주거복지본부장 서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