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판교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일명 “상가딱지”)이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사업시행기관인 성남시, 주공, 토공과 함께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은 기존에 영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던 사람 등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아직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분양권자로 확정된 사람은 추후 사업시행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또는 대금완납일 중 빠른 날)전까지 1회에 한하여 제3자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확정되지 않은 분양권을 사고파는 것은 매우 위험이 크고 선의 피해자 발생과 부동산투기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당초 일정을 앞당겨 금년 2월안에 분양권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 분양권자 확인 전화 안내
- 성남시 보상관리과 : (031)729-4471~74 - 주공 판교신도시사업단 보상팀 : (031)778-0103 - 토공 판교사업단 용지팀 : (031)738-9965
상가용지는 조합을 대상으로 공급하는데 분양권 보유자가 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거나 비대상자(속칭 “물딱지”)가 포함된 조합은 용지공급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사업시행기관에서는 결성준비중인 각 조합들로부터 회원명단을 통보받아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해 줌으로써 조합원 이중가입문제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준비과정에서의 지나친 회원 모집행위나 과대광고가 분양권자의 이중가입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각 조합준비단체의 자제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불법행위 알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분양권 거래유의사항을 모든 업소에 게재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건교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분양권 전매로 인한 피해자 발생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 한건의 전매행위로도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분양권자와 실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첨부 : 성남판교지구 생활대책용지 거래유의사항 안내문 (판교홈페이지www.pangyonewtown.com에 게재 중)
문의 : 신도시기획팀 사무관 이기봉 02-2110-8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