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금년도 단독주택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20만호의 표준주택가격을 2007년 1월31일 공시하였다.(가격기준일 ‘07.1.1)
금번에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은 전국 평균 6.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9.10%), 경기(8.17%), 울산(13.93%)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하였다.
표준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며,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20명이 직접 참여하여 조사·평가하였다.
그 동안 주택특성 조사, 가격자료 수집, 지역분석 및 시군구/시도/전국 가격균형협의와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1.25)를 거쳐 공시하게 된 것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 노력>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통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요인 분석 등 면밀한 지역분석과 거래사례, 평가선례 등 가격자료 수집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쳤으며,
특히,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실거래가격을 조사·평가에 활용하고, 가격균형을 위해 조사자간 → 시·군·구내 → 시·군·구간 → 시도별 → 전국의 5단계 협의를 통해 가격균형성을 제고하였다.
<표준주택 현황 및 가격수준>
2007년 표준주택 20만호의 23%는 수도권에, 77%가 지방에 분포하고 있으며, 시·도별로는 경북 24,263호(12.1%), 경기 22,810호(11.4%), 전남 21,150호(10.6%)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가격수준은 1억원 이하가 154,284호(77.1%), 1억원~6억원 이하가 44,399호(22.2%), 6억원 초과가 1,317호(0.7%)로 분포하고 있으며, 6억초과 고가주택은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억 초과주택 1,317호 = 수도권(1,312) + 광역시 (3) + 시도(2)
최고가격은 작년보다 10.3% 상승하여 33억3천만원으로 평가된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단독주택이고, 최저가격은 작년보다 24.2% 상승하여 60만원으로 평가된 경북의 농가주택이다.
※ 상기 최고/최저주택은 20만호 표준주택중 선정된 것으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4.30)되면 최고·최저가격 주택은 달라질 수 있음
<2007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분석>
공시가격을 조사단위별(시·군·구, 시·도, 전국) 총가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작년에 비하여 전국 평균 6.02% 상승하였으며, 수도권은 8.57%, 광역시는 3.83%, 시·군은 2.28% 상승하였다.
시·도별로는 울산광역시가 13.93%로 가장 높고, 제주가 0.78%로 가장 낮으며, 서울 9.10%, 경기 8.17%, 인천 5.84%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송파·양천·용산은 8.72%~14.02%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 분당·수지·안양동안·과천·하남 등도 8.00%~18.86%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 |
경기 |
강남 5.45, 서초 8.72, 송파 10.30,
양천 10.90, 은평 12.73, 용산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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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처인 5.11, 기흥 7.46, 분당 8.00,
수지 10.14, 일산동구 11.29, 안양동안 13.76, 과천 17.72, 하남 18.86 |
전년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던 행복도시는 평균상승률 보다 낮은 5.61%로 나타났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각각 4.53%, 2.79%로 평균이하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행복도시 |
혁신도시 |
기업도시 |
(평균 5.61%)
연기군 6.20,
공주시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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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53%)
진천 6.56, 부산강서 6.48, 진주 4.90, 나주 4.22, 전주덕진 3.47, 서귀포 1.75, 완주 1.49, 김천 0.98 |
(평균 2.79%)
원주 4.68, 무안 4.64, 영암 3.67, 무주 2.73, 태안 2.22,
충주 0.92, 해남 0.49 |
가격수준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77.1%를 차지하고 있는 1억원 이하는 평균 3.19%로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전망이나, 6억원~9억원 주택은 평균 9.76%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1월 31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당해 시?군?구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표준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으며,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 또는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이의신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23일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붙임 : Q&A 및 참고자료
문의 : 부동산평가팀 사무관 김종학 02-2110-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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