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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표준 단독주택 20만호 가격 공시…총액 6.02% 상승
기관
등록 2007/01/30 (화)
내용

건설교통부는 금년도 단독주택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20만호의 표준주택가격을 2007년 1월31일 공시하였다.(가격기준일 ‘07.1.1)

금번에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은 전국 평균 6.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9.10%), 경기(8.17%), 울산(13.93%)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하였다.

표준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며,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20명이 직접 참여하여 조사·평가하였다.

그 동안 주택특성 조사, 가격자료 수집, 지역분석 및 시군구/시도/전국 가격균형협의와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1.25)를 거쳐 공시하게 된 것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 노력>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통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요인 분석 등 면밀한 지역분석과 거래사례, 평가선례 등 가격자료 수집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쳤으며,

특히,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실거래가격을 조사·평가에 활용하고, 가격균형을 위해 조사자간 → 시·군·구내 → 시·군·구간 → 시도별 → 전국의 5단계 협의를 통해 가격균형성을 제고하였다.


<표준주택 현황 및 가격수준>

2007년 표준주택 20만호의 23%는 수도권에, 77%가 지방에 분포하고 있으며, 시·도별로는 경북 24,263호(12.1%), 경기 22,810호(11.4%), 전남 21,150호(10.6%)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가격수준은 1억원 이하가 154,284호(77.1%), 1억원~6억원 이하가 44,399호(22.2%), 6억원 초과가 1,317호(0.7%)로 분포하고 있으며, 6억초과 고가주택은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억 초과주택 1,317호 = 수도권(1,312) + 광역시 (3) + 시도(2)

최고가격은 작년보다 10.3% 상승하여 33억3천만원으로 평가된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단독주택이고, 최저가격은 작년보다 24.2% 상승하여 60만원으로 평가된 경북의 농가주택이다.

※ 상기 최고/최저주택은 20만호 표준주택중 선정된 것으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4.30)되면 최고·최저가격 주택은 달라질 수 있음


<2007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분석>

공시가격을 조사단위별(시·군·구, 시·도, 전국) 총가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작년에 비하여 전국 평균 6.02% 상승하였으며, 수도권은 8.57%, 광역시는 3.83%, 시·군은 2.28% 상승하였다.

시·도별로는 울산광역시가 13.93%로 가장 높고, 제주가 0.78%로 가장 낮으며, 서울 9.10%, 경기 8.17%, 인천 5.84%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송파·양천·용산은 8.72%~14.02%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 분당·수지·안양동안·과천·하남 등도 8.00%~18.86%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

경기

강남 5.45, 서초 8.72, 송파 10.30,

양천 10.90, 은평 12.73, 용산 14.02

 

 용인처인 5.11, 기흥 7.46, 분당 8.00,

수지 10.14, 일산동구 11.29, 안양동안 13.76, 과천 17.72, 하남 18.86


전년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던 행복도시는 평균상승률 보다 낮은 5.61%로 나타났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각각 4.53%,  2.79%로 평균이하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평균 5.61%)

연기군 6.20,

공주시 5.22

 

(평균 4.53%)

진천 6.56, 부산강서 6.48, 진주 4.90, 나주 4.22, 전주덕진 3.47, 서귀포 1.75, 완주 1.49, 김천 0.98

(평균 2.79%)

원주 4.68, 무안 4.64, 영암 3.67, 무주 2.73, 태안 2.22,

충주 0.92, 해남 0.49


가격수준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77.1%를 차지하고 있는 1억원 이하는 평균 3.19%로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전망이나,  6억원~9억원 주택은 평균 9.76%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1월 31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당해 시?군?구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표준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으며,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 또는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이의신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23일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붙임 : Q&A 및 참고자료

문의 : 부동산평가팀 사무관 김종학 02-2110-8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