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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물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심의와 통합하는 등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대폭 손질
기관
등록 2007/02/05 (월)
내용

1987년 최초 도입된 현행 교통영향평가제도가 20년만에 대폭 개선되어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제도’로 바뀌어, 법령정비가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교통영향평가 : 각종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건축시 그로 인한 교통수요, 교통흐름, 안전, 주차문제 등을 개선하는 제도


건축-교통 통합심의”

우선, 현재는 건축물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심의를 별도기관에서 각각 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허가시 건축 위원회에서 교통영향개선대책도 함께 심의를 받게 된다.

다만, 시ㆍ교통전문가 부족 등으로 통합 심의가 곤란하거나, 당해 사업의 영향범위가 인접 시ㆍ군에 까지 광역적이고 서로 협의가 안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시ㆍ도에서 심의를 받아 인ㆍ허가를 하도록 하였다.



“교통영향개선대책 수립대상 지역조정”

현재는 전국에서 교통영향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을 제외하고는 교통영향개선대책을 받지 않도록 하여 대상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교통영향개선대책 심의절차 간소화”

현재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가 미리 건설교통부(중앙교통영향평가위원회) 또는 시ㆍ도(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와 별도 협의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협의절차가 폐지되고 인허가권자가 자체적으로 신설할 교통전문위원회(개발사업) 또는 기존 건축위원회(시설사업)심의를 거쳐 교통영향개선대책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였다.

  ※ 인허가권자 : 건축 인허가는 대부분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개발사업은 종류에 따라 100만m2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주무장관 그 이하는 시ㆍ도지사가 됨

또한, 사업추진시 보고서 초안마련 등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검토절차가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어, 보고서 작성부터 심의 완료시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이 현행 270일에서 120일 정도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교통영향개선대책 부실화 방지”

교통영향대책보고서가 충실하게 수립되도록 전문자격을 갖춘 교통기술사가 이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 또는 부실 보고서 작성시에는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