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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약통장·분양권 불법전매 합동단속 협의체 구성
기관
등록 2007/02/06 (화)
내용

청약통장·분양권 불법전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2.6)하여 오는 7일부터 수도권 분양단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모든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불법전매 조짐이 있을 경우 모델하우스 개장일 등에 사전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전매자의 처벌을 강화하여 청약통장이나 분양권을 불법전매할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주택법 제39조)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주택법 제96조)에 처할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일(2.7) 및 공급계약일(2.21~23)을 앞두고 오늘 수원 화서동 주택전시관에서 의왕 청계지구 불법전매 첫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앞으로 청약통장·분양권 불법전매 합동단속 협의체는 지속적인 활동을 실시하여 엄격한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 주택공급상황 점검 T/F팀 사 무 관 김영아 (02)3679-3106  kimyah@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