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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기관 요건 강화
기관
등록 2007/02/09 (금)
내용

토지개발사업 시행 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산정기관' 요건이 강화된다.(시행 : 2007.5. 1부터)

개발비용(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기타경비등)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할 개발부담금 부과액 결정시 비용으로 공제되는 항목으로서, 원가계산용역기관, 감리전문회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가 사업시행자(납부 의무자)의 의뢰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제출된 산정 결과의 검증을 제3의 산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개발부담금(산정식) = 개발이익(사업종료시점 지가 - 개시시점 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부과율(25%)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의뢰하는 개발비용 산정기관과 지자체가 산정 결과를 검증 의뢰하는 개발비용 검토기관이 구별되어 있지 않고 개발비용을 산정·검토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이 동일하나,

앞으로는 개발비용 산정기관과 검토기관으로 이원화하고, 부과권자를 대신하여 개발비용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검토기관에 대해서는 자본금 2억원(현행 1억원) 이상, 기사(4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7년 이상)의 경력자를 3명 이상 보유해야 하는 등 요건이 보다 강화된다.

금번 강화된 개발비용 검토기관 요건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며, 앞으로 개발비용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다.


                               <개발비용산정·검토기관 요건 대비 표>

근거법

개발이익환수법

(건교부훈령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현행>

<개정안>

업  무

개발비용 산정

개발비용 산정

개발비용 검토

정관 목적

개발비용산정

(현행유지)

(현행유지)

6명

(현행유지)

7명

경력자

2명

3년이상

(현행유지)

(현행유지)

이공계

2명

학위소지자 또는 기사(토목등)

2명

학위소지자 또는

기사, 산업기사

3명

학위소지자

또는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상경계

2명

학위소지자

(현행유지)

(현행유지)

자본금

1억원

(대학연구소5천만원)

(현행유지)

2억원

(대학연구소 1억원)


□ 문의/토지정책팀 사무관 정나선 ☎ 02-2110-8620 vbsun1@moct.go.kr
□ 정리/홍보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