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시행 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산정기관' 요건이 강화된다.(시행 : 2007.5. 1부터)
개발비용(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기타경비등)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할 개발부담금 부과액 결정시 비용으로 공제되는 항목으로서, 원가계산용역기관, 감리전문회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가 사업시행자(납부 의무자)의 의뢰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제출된 산정 결과의 검증을 제3의 산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개발부담금(산정식) = 개발이익(사업종료시점 지가 - 개시시점 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부과율(25%)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의뢰하는 개발비용 산정기관과 지자체가 산정 결과를 검증 의뢰하는 개발비용 검토기관이 구별되어 있지 않고 개발비용을 산정·검토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이 동일하나,
앞으로는 개발비용 산정기관과 검토기관으로 이원화하고, 부과권자를 대신하여 개발비용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검토기관에 대해서는 자본금 2억원(현행 1억원) 이상, 기사(4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7년 이상)의 경력자를 3명 이상 보유해야 하는 등 요건이 보다 강화된다.
금번 강화된 개발비용 검토기관 요건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며, 앞으로 개발비용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다.
<개발비용산정·검토기관 요건 대비 표>
근거법 |
개발이익환수법
(건교부훈령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
<현행> |
<개정안> |
업 무 |
개발비용 산정 |
개발비용 산정 |
개발비용 검토 |
정관 목적 |
개발비용산정 |
(현행유지) |
(현행유지) |
인
력 |
총 |
6명 |
(현행유지) |
7명 |
경력자 |
2명
3년이상 |
(현행유지) |
(현행유지) |
이공계 |
2명
학위소지자 또는 기사(토목등) |
2명
학위소지자 또는
기사, 산업기사 |
3명
학위소지자
또는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
상경계 |
2명
학위소지자 |
(현행유지) |
(현행유지) |
자본금 |
1억원
(대학연구소5천만원) |
(현행유지) |
2억원
(대학연구소 1억원) |
□ 문의/토지정책팀 사무관 정나선 ☎ 02-2110-8620 vbsun1@moct.go.kr □ 정리/홍보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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